Notice of Address. If you move, you must submit a notice within 10 days of the change of address to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From AR-11 is available at any INS office.)
- 아이가 유학을 간 이후, 이사를 한 경우 한국의 부모의 주소지가 변경이 된 것 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인가요?
- 아니면, 딸아이의 미국 거주지 변경 시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인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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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ey02179****님 답변답변일5/8/2012 5:27:09 PM
I-20를 발급하는 SEVIS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학생의 생년월일, 본 국적의 주소, 미국내 주소, I-20 넘버등 학생을 대표하는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넘버 8번에 보면, 미국내에서 주소를 옮길시 10일 이내에 보고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네셔널 메니저에게, 이쪽으로 이사하니 i-20 주소를 변경해달라라고 이메일만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