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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이럴 땐 변호사를 사 대응을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조회2,761 공감0 작성일2/18/2020 3:30:24 AM

1. 어두운 저녁에 트래픽이 심한 프리웨이에서 30마일 정도 달리던 중, 갑자기 왼쪽 차로의 가해 차량에게 내 차의 운전석 문 중앙부분을 받쳤습니다.

 

2. 깜짝 놀라 차를 정지 시켰지만, 내 차는 몇 피트 조금 더 간 뒤에 섰습니다.

 

3. 내 차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다 서니까 가해 차량은 왼쪽 차로에서 오른쪽 내가 주행하던 차로로 들어오던 중이라, 한 번 더 내 차의 왼쪽 뒤 범퍼 코너를 받고 왼쪽 차선을 걸친 채로 내 차 왼쪽 뒤에 섰습니다.

 

4. 내 차량의 데미지와 스크래치 부분은 왼쪽 운전석 중앙 부분에서 시작해 뒤쪽 문 초반부까지와 왼쪽 뒤 범퍼 코너 부분이고, 가해 차량의 데미지와 스크래치 부분은 앞 오른쪽 범버 코너 부분과 오른쪽 앞바퀴 앞쪽 휀다 부분입니다.

 

5.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것인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 사고 당시 도로에 정지해 있는 차량의 상황 및 두 차량의 데미지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그 설명과 함께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습니다.

 

6. 위와 같은 상황이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도 보험회사가 상대의 주장을 기각하고 옳게 판단을 해주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조언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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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8/2020 5:08:55 AM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님의 개인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qh**** 님 답변 답변일 2/18/2020 12:43:24 PM
서보천 목사(교수, 법무사, 운전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사고는 당해본 적이 있지만 그때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 어려움이 없었고, 몇십년 동안 사고를 내본적이 없어 자동차 사고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목사님의 동영상을 우연히 보았는데, 사고 때 그것이 생각나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 감사했습니다.

위와 같으니 자동차 사고 관련 변호사를 아는 사람이 없군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 즉 주변에서 혹은 중앙일보 업소록을 보고 찾아야 할지 생각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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