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도 님의 개인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https://youtu.be/us6OfDB76D8
1. 어두운 저녁에 트래픽이 심한 프리웨이에서 30마일 정도 달리던 중, 갑자기 왼쪽 차로의 가해 차량에게 내 차의 운전석 문 중앙부분을 받쳤습니다.
2. 깜짝 놀라 차를 정지 시켰지만, 내 차는 몇 피트 조금 더 간 뒤에 섰습니다.
3. 내 차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다 서니까 가해 차량은 왼쪽 차로에서 오른쪽 내가 주행하던 차로로 들어오던 중이라, 한 번 더 내 차의 왼쪽 뒤 범퍼 코너를 받고 왼쪽 차선을 걸친 채로 내 차 왼쪽 뒤에 섰습니다.
4. 내 차량의 데미지와 스크래치 부분은 왼쪽 운전석 중앙 부분에서 시작해 뒤쪽 문 초반부까지와 왼쪽 뒤 범퍼 코너 부분이고, 가해 차량의 데미지와 스크래치 부분은 앞 오른쪽 범버 코너 부분과 오른쪽 앞바퀴 앞쪽 휀다 부분입니다.
5.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것인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 사고 당시 도로에 정지해 있는 차량의 상황 및 두 차량의 데미지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그 설명과 함께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습니다.
6. 위와 같은 상황이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도 보험회사가 상대의 주장을 기각하고 옳게 판단을 해주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조언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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