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 뿐만 아니라 우리 보험회사에서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 소송을 하셔도 이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6월 1일 토요일 새벽
지인분 두명(앞좌석)과 저(뒷좌석) 이렇게 세명이서 5번 프리웨이에 진입하여 1마일정도 주행중(시속 60~70마일)이었는데 순간 눈 앞에서 별이 번쩍이며 차가 쭉 밀리더군요
저희는 잠시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갓길로 세우는 듯 싶다가 램프로 도주하는 사고가해차량....
저희도 아차 싶어서 쫒아갑니다
그 차는 저희차를 들이받은 상태라 엔진룸이 반파되었었는데도, 그 상태로 죽어라 도망가더군요
그 상태로 도주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결국 로컬길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쫒아가는 와중에 911에 신고해서 hit&run 차량을 쫒아가고 있다
경찰을 보내달라 요청을 했지만
황당하게도
경찰들이 바빠서 출동하지 못한다고(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냐 물어봐서 없다고 하니)....
결국 잡아놓고 보니 40대로 보이는 92년생...사고내고 가족에게 전화를 했는지, 가족들이 금새 왔더라구요
술이나 뭔가 하지 않았나 의심이 되었지만, 저희는 일단 교통사고 피해 보상만 받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차량 파손 사진을 찍고 서로 Information 교환하고 엘에이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시던 형이 아는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기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동승자일 뿐이니 가라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상금을 받으면 되겠다 생각했죠
그 날이 토요일이었기때문에 2~3일 지나서 변호사가 케이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뒷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셋 중에 제일 충격이 컸고 등과 목에 통증이 있어서, 그 후로 3~4개월 정도 정형외과 및 카이로 프랙틱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자동차 두대가 다 폐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차가 시속 60~70마일로 주행한걸 감안하면 가해차량은 120마일로 과속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speeding에 hit & run!!!!
그럼에도 불구하고......가해차량 운전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Denial letter를 보냈다하더군요
우리가 프리웨이에서 급차선변경하고 급정거해서 사고를 낸거다라고 거짓말을....헐......
현재 중간 재판이 진행 중이라하던데요....변호사 사무실과 통화해보니 재판에서 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고소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가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저희 세명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불분명해서 고소를 안할수 있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상대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고소 여부를 결정할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뒤에서 박힌 사고인데도 보상을 못받는다?
패소할 경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케이스 오픈해야 하는건가요?
아까 현재 케이스 진행중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통화하고 나서 황당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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