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에서 발급된 H-1B Electronic Receipt Notice만으로도 H-4 신분변경(Form I-539)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우편으로 발급되는 정식 I-797 Receipt Notice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USCIS는 H-4 신청 시 주신청자의 H-1B 청원이 접수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접수된 I-129 청원서 사본도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H-4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주로부터 받은 H-1B receipt notice 상단에 I-797이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알아보니 온라인으로 먼저 발급되는 electronic receipt notice인 것 같은데, 이 서류로도 H-4 change of status를 위한 I-539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식 I-797 receipt notice가 우편으로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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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에서 발급된 H-1B Electronic Receipt Notice만으로도 H-4 신분변경(Form I-539)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우편으로 발급되는 정식 I-797 Receipt Notice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USCIS는 H-4 신청 시 주신청자의 H-1B 청원이 접수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접수된 I-129 청원서 사본도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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