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부인과 자녀들이 F-1 비자를 가진 남편과 함께 입국한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국심사관은 가족관계 보다는 남편의 실제 입국 목적이 영주권을 받기위한 것인지, 학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지, 실제 수업을 받을 예정인지,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F-1 신분에 맞는 학업 목적의 입국인지, 영주권을 받기 위한 입국 수단으로 이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I-20, 재학·등록증명, 수업 일정, 학비 납부 자료 등을 준비하고, 질문을 받을 경우 이번 입국의 주된 목적이 학업이라는 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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