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6 9:24:33 AM H1B의 경우 grace period 기간이라 하더라도 transfer 신청이 접수가 되면 새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588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