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미군이구요. 저는 2년 임시 영주권 만료되어 2026. 4월에 10년짜리로 연장하였습니다. 남편이 하와이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3년 발령받아 오게 되었는데, 리엔트리퍼밋 신청을 안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남편의 pcs 에 의해 미국이 아닌 해외에 나와있는 경우에도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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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8/2026 9:43:28 AM
남편이 PCS에 의해 해외에 근무하시는 경우, 반드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외체류 중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