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petty theft 단 한건의 형사기록만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시민권 신청이 문제 없습니다. expungement를 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받아 놓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2010년에 petty theft (California Penal Code 484) 받고 그 이후나 그 전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가정도 꾸리고해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곧 한국도 다녀와야하는데 지금까지는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트럼프 정책에 우선 그냥 영주권으로 유지하는게 좋을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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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petty theft 단 한건의 형사기록만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시민권 신청이 문제 없습니다. expungement를 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받아 놓으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