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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혼자녀 초청 구비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371 공감0 작성일5/28/2025 12:04:38 PM


미국 거주중인 시민권자 아버지인 제가 기혼 자녀(한국 거주)를 초청하기 위해 I-130 을  미 이민국에 온라인 제출하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자녀의 출생 증명서(영문)을 발급 받아 업로드 해야 하는지요? 영문 가족 관계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처음 수속만 제가 하고 그후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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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25 9:21:42 AM

한국의 경우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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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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