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25 7:22:29 AM 예, petitioner는 재정보증을 충족 못하는 경우에도 i864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PD 가 드디어 final action date 안에 들어 왔습니다 조회 132 공감 0 KOREA K**ban**** 3/11/2025 12:1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과거 불법 체류 후 입양으로 영주권 획득했는데 한국 여행 가능할까요? + 3 조회 3,446 공감 1 CA j**ak**** 3/2/2025 6:11: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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