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re-calendar 하여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당장 영주권을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 것은 아니고 '추방의 취소'를 승인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니 시도해 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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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re-calendar 하여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당장 영주권을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 것은 아니고 '추방의 취소'를 승인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니 시도해 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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