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으신 이후의 일이므로 입국심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1987년에 이민을 왔고 1992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작년 5월에 한국방문하면서 17년전 사업일로 11개월동안 조사 그리고 재판 받은 결과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6억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동안 11개월 동안 출국금지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출국이 가능할거 같은데 미국에 재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받으신 이후의 일이므로 입국심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