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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W3로 일한후 추후 시민권신청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ax****
조회282 공감0 작성일4/20/2026 3:31:39 AM

안녕하세요.


EW3를 받고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마쳤습니다.


이런경우 정확하게 1년만 딱 근무한경우는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이런경우는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소1년이상을 근무해야(2-3년정도)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없고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시민권신청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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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26 9:05:56 AM

정확하게 딱 1년만 근무하였다고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영주권 신청시 의도 그리고 그만두게 된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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