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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해외거주시 필요한것은?

지역Illinois 아이디U**rs****
조회426 공감0 작성일4/15/2026 8:20:41 PM
올해 58세 시민권지인데 한국에 가서 당분간 몇년 살려고하면 중간에 1년에 한두번씩 왔다갔다 하겠지만 한국에서 일을 할경우 나갈때 어떻개 하고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경우는 비자를 받고 가야 하는지 또 미국은 해외거주 신고라는 것을 하고 가는지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등 궁금한것이 한두개도 아닌데 명확하게 할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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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6 9:17:27 AM

한국에 장기체류 하시려면 일단 동포비자 등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거주지를 두고 갈지를 결정하셔야 하겠지만, 해외거주신고는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한국에 살아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계좌가 생기면 FBAR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등록(거소증), 건강보험, 세금문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4/16/2026 8:57:34 AM
한국에서 일을 하시려면 당연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셨을테니
동포비자(F4)를 받으시고
거소증을 받으시면 외국인(동포)번호도 줍니다.

그걸 근거로 한국의 운전면허증도 만드시면 되구요..

60세가 안되셨으면
FBI 범죄기록 조회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행정사분에게 맡기시거나 직접 하시거나
전 60세가 넘어서 혼자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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