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일을 하면서 소셜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역Alabama 아이디e**ec****
조회2,732 공감0 작성일2/4/2025 9:57:07 AM

Full retirement age 는 지났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제 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컴이 $45,000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소셜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약 $1,600 정도를
받게 되는데, 세금보고시 $45,000 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iron594**** 님 답변 답변일 2/4/2025 10:39:11 AM
Social Security benefits ($19,200) included in taxable income
$19,200 (연금) + $45,000 (수입) = $64,200 (총수입)

총수입에서 $44,000불을 제한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85% x ($64,200 - $44,000) = $20,200에서

스탠다드 디덕션인 $29,200을 빼면 연방 세금은 안내셔도 될듯합니다
e**ec**** 님 답변 답변일 2/4/2025 10:51:39 A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2/5/2025 1:35:24 PM
연간 총 소득 $64,200 중에서 AGI(조정 소득)는 $60,010[ $45,000(근로소득) + $15,010(소셜연금 중 과세분)]이되고
이 AGI에서 표준공제액 또는 개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되는데 부양가족을 감안하여 아래의 소득세 세율표(Tax Table)에서 세금을 찾아 보시면 총 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i1040tt.pdf
s**in**** 님 답변 답변일 2/5/2025 2:16:23 PM
위에 틀린 답변이 있군요.

소셜연금 월 $1600 이 부인이 받는 배우자연금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배우자연금를 포함하여 두분이 받으실 연금액은 부인의 나이에 따라 월 $2100 - $240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소득 (근로소득 + 투자소득 + Traditional 401k/IRA 인출금 등)이 거의 없고 소셜연금만 받으면, 소셜연금에 대해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일반소득이 늘어나면, 소셜연금의 일부 (최대 85%)가 세금대상 소득이 됩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2/5/2025 2:16:32 PM
만약
부부 1년 일반소득 = $45000
부부 1년 소셜연금 = $1600 * 12 = $19200 이라면,
c**eca 님 답변과 같이, 소셜연금 연 $19200 중에서 $15010가 세금대상 소득에 더해져서, 세금대상 소득 = $45000 + $15010 = $60010 이 됩니다.
--≫
(1) 근로소득이 없이 소셜연금만 받았으면, 연방소득세 = $0.

(2) $45000 소득이 있고 소셜연금을 받지 않으면, Standard Deduction을 뺀 Taxable income = $45000 - $30000 = $15000 --> 연방소득세 = $1500.

(3) $45000 소득 + 소셜연금을 받으면, 세금대상 소득 $60010 에 대하여, Taxable income = $60010 - $30000 = $30010 --> 연방소득세 = $3124.
--≫
연금에 의한 추가 세금: (3)과 (2)의 차이= $3124 - $1500 = $1624 (= 연금 $19200의 8.46%)
(2025년 연방소득세 기준)

참조: 소셜 연금의 기초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s**in**** 님 답변 답변일 2/5/2025 2:31:16 PM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더 자세히 보면:

(1) Combined Income = (일반소득) + (소셜연금)*50% = (45000) + (19200/2) = $54600
(이것은 소셜연금 중 얼마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계산하기 위한 임시금액임)

(2) Combined Incom에 대해서 구간별 P, Q 금액 계산
P = ($32000 - $44000 구간 금액) * 50% = (44000 - 32000)*50% = $6000
Q = ($44000 이상 금액) * 85% = (54600 - 44000)*85% = $9010
--≫ Taxable Amount = P + Q = $15010

(3) 최대한도 계산
P는 소셜연금의 최대 50% 까지
P+Q는 소셜연금의 최대 85%까지로 제한됨.
--≫
P = $6000 는 소셜연금의 50% 보다 적으므로 그대로 유지되고
P+Q = $15010 도 소셜연금의 85% ($19200 * 0.85 = $16320)보다 적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
소셜연금 연 $19200 의 중에서 $15010가 세금대상 소득에 추가됨.
--> 최종 세금대상 소득 = $45000 + $15010 = $60010.
e**ec**** 님 답변 답변일 2/6/2025 12:33:50 AM
답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s**in**** 님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