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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 이중 가입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e**ec****
조회765 공감0 작성일1/11/2026 3:05:41 AM
안녕하세요.
저는 1960년 10월생인데 메디케어를 11월에 신청하고 12월 초순에 
소셜오피스를 방문해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고, 웹사이트에서
12월 23일발 메일에서 메디케어 번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1월 초순에 메디케어 보험료 청구서를 받았는데,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분을 내라고 왔는데...
메디케어 신청을 늦게 해도 생일 달인 10월부터는 자동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오바마케어를 올 1월부터야 켄슬을 했습니다.
(그동안 2번 정도 오바마케어를 이용했고,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순간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음).
이미 낸 10월~ 12월 오바마케어 보험료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받은 3개월분의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또한 도로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1095-A 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움을 절실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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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2026 10:42:43 AM
"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또한 도로 반납해야하는 상황 . . "

https://www.irs.gov/pub/irs-pdf/p974.pdf

예외 사항:The Exception

https://www.law.cornell.edu/cfr/text/26/1.36B-2
26 CFR 1.36B-2(c)(2)(iv)

(iv) Retroactive effect of eligibility determination.
자격 결정의 소급 효력.

선지급금 Advance Premium Tax Credits (APTC)을 받는 개인이
정부 지원 최소 필수 보장 Minimum Essential Coverage (MEC)에
소급 적용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개인은 승인 후 첫 번째 달의 첫째 날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최소 필수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급하여 메디케어에 가입한 소비자는
건강보험 시장(Marketplace) 보험 가입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
받은 선납 보험료 세액 공제
Advance Premium Tax Credits (APTC)를
상환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며

세금 정산: IRS 양식 8962(보험료 세액 공제)를 사용하여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개인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APTC 자격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즉, 해당 기간 동안 받은 APTC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ec**** 님 답변 답변일 1/13/2026 5:11:53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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