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분이 살아 계실 때, 주연금자 $1300 + 배우자연금 $550-650를 받고 계시나요?
주연금자가 돌아가시면, 보통 그 주연금자가 받던 연금액 10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연금자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생존한 아내가 은퇴기준 정년나이 (만기 은퇴연령, FRA: Full Retirement Age,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이상이라면, 남편이 받던 연금액 10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FRA 보다 적으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몇세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