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월 12일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지를받아서 30일내에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J-1비자) 그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lease 계약하여 살게된 필라델피아의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관리회사에 문의해보니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전부내던지, 매달 월세를 내던지 아니면 sublease를 구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Sublease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계약 조기종료가 가능하면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종료하고싶은데요 관리회사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만 얘기하네요 혹시 Landlord에 직접 연락해서 진행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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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noffsan16****님 답변답변일1/20/2026 7:51:40 AM
사인하신 계약서 예) PENNSYLVANIA STANDARD LEASE AGREEMENT의 EARLY TERMINATION. 조항에
The Tenant: (check one)
A항 (하단)에 동의한 경우로 보이며
A -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전부내던지, 매달 월세를 내던지 아니면 sublease를 구하라고
B - 계약 조기종료가 가능하면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종료하고
s**rnoffsan16****님 답변답변일1/20/2026 7:58:28 AM
"혹시 Landlord에 직접 연락해서 진행을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표준 임대 계약서의 당사자 “Party”(Parties)는 Landlord 임대인과 Tenant(s)임차인의 계약이며
'관리회사 측'은 임대인이 고용한 임대인의 'agent' 으로 임대인에 의하여 주어진 특정권한을 수행하며
즉, Landlord에 직접 연락하더라도 기왕에 성립된 계약조건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s**rnoffsan16****님 답변답변일1/20/2026 11:11:53 AM
대부분의 주에서는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임대인은 남은 임대료 전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re-rent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Landlord’s Duty to Mitigate Damages 의무가 요구되나
안타깝게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Stonehedge Square Ltd. P'ship v. Movie Merchs., 715 A.2d 1082 (Pa. 1998))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의 손해를 최소화 'mitigate damages'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없다" 고 나오네요.
조기 퇴거 사유를 진솔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Landlord과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 . .
좋은 적격한 대체 세입자를 소개하여 새 임대 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s**orea****님 답변답변일1/29/2026 9:19:52 AM
집주인으로써 한 말씀 드리자면 집주인도 사람이라, 님의 딱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1달치 대신 더 내준다고 하면 집주인으로써 아마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집주인에게 최악의 경우는 월세 돈을 계속 받지 못하는건데, 님과 같이 출국해야만 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정을 잘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강경하게 안된다고 하면 실업으로 인해 출국 후에는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될거 같다고 넌지시 언급하시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1-2달치 받고 새 세입자 찾는게 가장 현실적 대안입니다. 1달치 더 내겠다고 집주인에게 제안하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 찾을때 매니지먼트 회사에 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새 세입자 찾는 비용은 물어주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s**orea****님 답변답변일1/29/2026 9:28:13 AM
절대 손해볼 일 없으니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거듭말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현실적으로 가장 이득인 제안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새 세입자 찾는 비용 대고 early 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