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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운영한인학교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316 공감0 작성일3/19/2026 11:00:33 AM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국제예술대학을 주정부에 등록도하지 않고 오랜기간 등록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두번째로 국제예술대학은 제가 캘리포니아주에 등록을하고 직업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남의학교를 도용사칭해서 수입을 얻은것을 빼앗을수 있는지요
어떻게 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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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26 1:35:45 PM

질문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부족하지만, 일단 두 문제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첫째, 그 학교가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등록·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운영 형태와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무등록 운영으로 보이면 보통 BPPE(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신고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면 Attorney General 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고, 웹사이트, 등록금 영수증, 계약서, 학교 주소와 법인 명 등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질문자님 학교를 도용·사칭해 학생을 모집했다면, 바로 수입을 가져오는 구조라기보다 중지 요구, 부정 경쟁, 허위 표시, 혼동 유발, accounting, 손해 배상 또는 이익 환수(disgorgement)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권리 구제는 누가 이름을 먼저 써 왔는지, 등록 상태, 실제 혼동과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첫번째는 규제 기관 신고 문제, 두번째는 민사상 권리 구제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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