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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심사

지역New Jersey 아이디l**jh544****
조회406 공감0 작성일4/23/2025 7: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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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5 9:40:25 AM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이 영주권/시민권을 받으시기 전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하며, 영주권 이전의 일이라면 과연 병역법 위반이 CIMT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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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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