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런 조항은 리스 계약서에 자주 보는 조항입니다. 조항 내용을 보면,
리스를 어싸인 또는 섭리스를 할떄 해당이 되는 조항인데, 리스를 어싸인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급의 50% 를 건물주에게 지불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비지네스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 어싸인을 하지 않고는 매매를 할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매매 수익금에 대한 50% 를 건물주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리스를 싸인 하시기 전에 꼭 리스 검토가 필요한것이고, 리스를 싸인하시기 전에 이런 조항들과 다른 독소 조항을 제거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이런 조항들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