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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 리스 계약서 내용중 Transfer Profits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e4lif****
조회331 공감0 작성일5/14/2025 11:12:04 PM

이 내용이 임대료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비즈니스를 10만불에 사서 20만불에 팔 때 차액 10만불 이익금을 5만불씩 랜드로드와 나눠야 한다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11   Transfer
Profits
.
All rents
received by Tenant from its Transferee in excess of the Rent payable by Tenant
to Landlord under this Lease and any sums paid by a Transferee to Tenant in
consideration of or reasonably allocable to the Transfer of this Lease shall be
equally split equally between Landlord and Tenant as and when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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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25 8:23:20 AM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런 조항은 리스 계약서에 자주 보는 조항입니다.  조항 내용을 보면, 

리스를 어싸인 또는 섭리스를 할떄 해당이 되는 조항인데, 리스를 어싸인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급의 50% 를 건물주에게 지불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비지네스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 어싸인을 하지 않고는 매매를 할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매매 수익금에 대한 50% 를 건물주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리스를 싸인 하시기 전에 꼭 리스 검토가 필요한것이고, 리스를 싸인하시기 전에 이런 조항들과 다른 독소 조항을 제거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이런 조항들을 없애야 합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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