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토지에 관해서는 미시민권자의 경우 취득후에 60일내로 취득관련 신고를 해당 행정기관에 하셔야 하고 그이전부터 보유하셨던 한국내 부동산이있으신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다시 계속 보유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이 전부다 설명하기는 복잡하고요 일단 아래의 링크에 보시면 2022년 12월에 확정된 2023년 시행 세금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이있는 사이트 살펴 보시고 (korea-tax-brief-202301-kor-F (kpmg.com)) 필요하시다면 2022년판으로 발행된 2022년 한미세금상식 상식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목차에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어느정도 아실수 있을겁니다. 원하시면 pdf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