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County tax)를 escrow account 를 통하여 렌더 lender 가 홈오너를 대신하여 official once-yearly payment 으로 이자 페널티없이 Due date 전에 낸 것으로 보여지나 . . .
'그동안 pay 한것도 정산해서 pay check . . .'과 함께 받으신 인보이스를 검토하여 . . . 렌드와 확인을 하시는게 중요하겠죠.
해당 카운티, 로컬 taxing authorities 에 접촉하여 문의하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