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부동산 매매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487 공감0 작성일11/2/2024 2:01:55 AM
시민권자로서 한국 아파트 매매시 한국에서는 비과세 여건 인데 미 국에서 세금 보고시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냅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2024 11:48:34 AM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아파트 (primary residence) 매도시

한국에서 "Section 121 exclusion" 충족으로 비과세 경우 


미국에서도 비과세 요건 "Section 121 exclusion"을 적용하여 집 매도를 보고해야 하며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공인회계사 certified 認 public 公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리인 enrolled agent (EA) '텍스 에이전트'의

자세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