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fee 인상폭에 대한 규정 등등은
해당 콘도의 “CC&Rs”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에 모두 적시되어 있으며
해당 HOA's Board Of Directors 또는 Property Manager을 연락하여
해당 콘도와 관련된 적절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콘도는 어소세이션에 속해있어요.
2. 약 5년전에 300불 에서 2023 년초에 410불 10월부로 450불 내라네요.
3. 1배드 1배스인데 .2배드와 3배드와 같이내는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야 되지않나요.
4. 어떻하면 hoa fee 가 적절한가 알수 있을까요? 인상폭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hoa fee 인상폭에 대한 규정 등등은
해당 콘도의 “CC&Rs”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에 모두 적시되어 있으며
해당 HOA's Board Of Directors 또는 Property Manager을 연락하여
해당 콘도와 관련된 적절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콘도가속한 HOA에서 인상폭 정하는기준등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주택구입시에 받으시는 HOA 관련서류중 CC& R에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단지마다다르지만 방숫자나 사이즈에 따라서 차등을두는경우와 그렇지않은 단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hoa는 일정한 기간별로 결산서류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예산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 올리는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소 차이가나는경우는 단지수가 적은경우와 (보통 입주자중 한분이 accounting 관련한 CPA나 EA(세무사) 또는 변호사인경우 업무를 맞아서 진행) 클경우 관리회사를 고용해서 각종관리업무와 hoa 징수를 맡기게 됩니다. 최근에 몇년간 여러가지 인건비 상승과 특히 보험의 인상과 더불어 유틸리티 비용의 상승으로 대략 수년간 10-20% 가량 hoa가 오른 단지들이 증가했고 앞으로 수년간 더오를수 있다고봅니다. HOA에 관해서는 두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단지수가 적은곳이 상대적으로 HOA가 더오르는 경우가 많고(이런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반 상승요인시 단지수가 적은곳이 불리하고 ) 두번째, 오래된 단지일수록 큰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예. 배관교체나 아스팔트도로포장이나 지붕교체나 외관 도색등)로 인해서 추가적인 HOA가 1년에서 2-3년간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HOA가 비싼곳은 (특히 주변다른단지에비해서) 동일조건시 주택가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HOA 비용이 유지되는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의경우 보험관련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콘도의 보험사가 바뀌거나 리뉴가 거부되면 큰폭으로 관리비가 상승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