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생전에 증여(gifts)로 받은 수증자의 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모 (증여자)가 자산 구입 시 가격 과 자식(수증자)이 그 자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여 . . . - - -> "carryover basis"사후에 상속으로 받은 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과 그 자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이 되며 . . .
- - - > "stepped-up/down basis"
담당 CPA/EA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