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 진행중 출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r**eltorr****
조회2,792 공감0 작성일9/19/2022 11:22:51 AM
안녕하세요

현재 부인과 이혼 서류 진행중이고 내년 1월에 마무리됩니다.

현재 재혼할 아내가 임신중인데 올해 10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이혼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에나 재혼할수 있는데

출산후 birth certificate에 제 이름을 바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19/2022 11:27:56 AM
아기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하는 부모 이름은
그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t**t**lov**** 님 답변 답변일 9/22/2022 7:47:45 PM
Notice of Entry of Judgment 에 기제된 날짜가 지나면 재혼할수 있습니다.

건강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