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H-1B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계 소득 보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 자산을 정리해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보다, 그 자산을 처분하며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어떻게 보고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1. 한국 주식: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매도 차익은 미국과 캘리포니아 보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한국법 문제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온 뒤 거래를 안 한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매도 이익이 있으면 미국 신고는 필요합니다.
2. 한국→미국 송금: 본인 자금을 본인 계좌로 보내는 송금 자체는 보통 과세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만 은행·에스크로가 자금 출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 매도 내역, 연금 해지 내역, 잔고 증명은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3. 개인 연금(IRP 등): 해지·인출 시 한국 과세와 미국 과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가장 주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해외 계좌 신고: 한국 계좌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면 FBAR, 기준 충족 시 Form 8938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 공인회계사(CPA) | 공증인(Notary Public) | 연방 세무사(Enrolled Agent) 김명환이 법과 세무를 함께 검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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