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한 빌려주기는 경우 (원금만 회수)
증여가 아님 → 세금 보고 의무 없음.
단, IRS가 증여로 오해하지 않도록 차용증(loan agreement)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증여가 아님 → 세금 보고 의무 없음.
이자는 미국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세금보고(Form 1040 등) 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받은 이자소득의 보고는 돈을 빌려준 증빙 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3만 5천불정도 돈을 보내주고 3~4개월 뒤에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에서 checking account 를 열어서 한국에 있는 누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3~4개월 뒤에 다시 저의 checking account 로 송금을 받을 예정인데요.
1. 내용이 증여는 아니고 단순히 몇 개월 빌려주는 돈인데, 증여세나 다른 세금관련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2. IRA신고등을 해야한다면, 단순히 빌려주고 받는다는 증빙을 어떻게 남겨놓아야 할까요?
3. 내년초에 2025년 세금신고시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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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빌려주기는 경우 (원금만 회수)
증여가 아님 → 세금 보고 의무 없음.
단, IRS가 증여로 오해하지 않도록 차용증(loan agreement)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증여가 아님 → 세금 보고 의무 없음.
이자는 미국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세금보고(Form 1040 등) 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받은 이자소득의 보고는 돈을 빌려준 증빙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