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되었는데 개인 사정상 한국에 머물며 미국에 일년에 두번 정도 왔다갔다하다가 일년 전에 마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범죄기록은 전혀 없으나 한국에 머문기간이 길어서 걱정입니다. 한국에 잠시 방문하고 이주일후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입국시 별문제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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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5/2025 1:48:28 PM
한국에 장기체류 후 미국에 무사히 입국하셨다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추가되는 한국체류라 하더라도 2주정도의 단기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