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원래 LC를 신청하실 때 책정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원래 LC를 신청하실 때 책정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