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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165 공감0 작성일3/21/2026 4:01:34 AM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타주에 거주하는 자식으로 부터 매월 약 $100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아시는분들께서 정확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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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iron594**** 님 답변 답변일 3/21/2026 12:10:29 PM
개인 A가 개인 B에게 (또는 모르는 타인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세금 보고하지 않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0불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1년 총액 $12,000불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거의 아래부분에 보시면 나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s-new-estate-and-gift-tax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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