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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에 남편이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
조회268 공감0 작성일10/20/2025 9:35:53 AM

당시엔 아이가 더 불안해할까 봐 경찰신고나 병원 진료를 망설였는데요 요즘에 남편이 아이한테


계속 잔소리와 고성이 점점 더 심해져서 그때처럼 또 폭력을 쓸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미리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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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아 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25 3:06:19 PM

지금이라도 법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명령은 꼭 “최근 사건”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손찌검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요즘 이어지는 잔소리와 고성 때문에 다시 폭력이 발생할 실질적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심리 대상이 됩니다.


절차는 보통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검토하고, 이어서 정식 심문으로 넘어갑니다. 급박성이 인정되면 임시명령으로 즉시 접촉, 접근, 위협, 자적 연락을 제한할 수 있고, 심문기일에 양측 진술과 증거를 확인해 장기 명령으로 전환할지 판단합니다. 형사절차가 없어도 가정법원 보호명령은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특히 엄격하게 보므로, 보호명령과 함께 안전한 양육, 면접 조건을 같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독하 면접, 제3자 교환 장소 지정, 학교·보육시설 접근 제한, 분노조절·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 같은 장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라도 아이에게 공포나 정서적 손상이 있었다면 아이를 보호대상으로 명시해 주세요.


시간이 조금 지난 사건은 증거로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찍어둔 사진이나 상처 기록, 약국·병원 이용 내역, 상담 메모,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과나 경고성 메시지, 목격자 진술,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상담했던 사실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때 바로 신고나 진료를 못 한 이유는 아이 정서 안정, 보복 우려, 경제와 주거 의존 등 실제 사정을 진술서에 솔직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최근의 고성, 통제, 위협 정황은 날짜별 메모나 통화기록으로 보완하세요.


진술서는 구체적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 어떤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 아이의 즉각적인 반응과 이후 변화(울음, 회피, 수면 문제, 학교 생활의 변화 등)를 담담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같은 표현은 모호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쓰십시오. 최근 높아진 긴장도는 “왜 지금 보호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요청 가능한 구제는 상황에 맞춰 묶어 제시하세요. 접촉, 접근 금지(자택, 학교, 직장 반경 포함), 전자적,제3자 경유 연락 금지, 주거지에서의 격리, 총기, 탄약 소지와 구매 금지, 아이와 보호자 보호대상 지정, 임시 양육과 면접 조건, 알코올과 약물 사용 제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일반적입니다. 급박성이 논쟁이 될 수 있으면 접근금지에 더해 감독하 면접, 제3자 교환 등 균형적인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하면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준비는 간단히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과거 사건과 최근 정황을 한 장짜리 타임라인으로 만들고, 증거 목록을 날짜와 짧은 설명으로 정리하세요.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 서류에 반영하면 심리에서 논점이 또렷해집니다. 송달은 반드시 제3자가 해야 하고, 심문 전에 송달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경찰을 통한 긴급보호명령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년의 손찌검과 최근의 고성, 통제 정황을 바탕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객관 자료로 보강하며, 아이 중심의 안전조건을 현실적으로 설계하시면 실효성 있는 보호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일상과 정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리아 최 [법률상담]

직업 가정법/상법/부동산법 변호사

이메일 kchoilawoffice@gmail.com

전화 714-929-1001

회원 답변글
s**oland**** 님 답변 답변일 10/20/2025 6:02:56 PM
당시에 신고하지 않은 어머니는 방관자인가 공범인가?
w**atch**** 님 답변 답변일 10/20/2025 6:55:36 PM
아이를 때리는 부모는 뒤지게 패서 불구를 만들어야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을 신고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과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부부는 헤어지게 됩니다..........99% 확실한 결말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대화로 신중하게 의논하여 아동학대를 당장 멈추고 이성적인 교육으로 아이를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연속으로 겹쳐서 악순환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평생 지위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양산하고 절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화로 남편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한인 가정 상담소나 봉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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