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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
조회461 공감0 작성일9/22/2025 6:09:21 AM
집을 살려고 계약금을 10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금전적 문제가 생겨 진행이 힘들어 졌는데 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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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2/2025 8:01:24 AM

계약서에 계약 취소 권한이 부여되는  컨틴전시(Contingency)의 조항들이 선택되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계약 조건과 취소 일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계약서에 

대출 Financing contingency가 buyer's contingency 로 선택될때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  또는 . . .

주택 검사 기간 home inspection period이 구매자의 buyer's contingency 로 선택될때 

계약 조건과 취소 일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Disclosure contingency

Inspection contingency

Appraisal contingency

Financing contingency

Home sale contingency

. . . 


buyer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Seller 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specific performance" (forcing the completion of the sale 강제 매매 완료) 와 계약 불이행으로 야기된 'damages'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 .


계약서의 'buyer’s Default'에 관한 조항을 참조해 보시고요 . . .

해당 계약 상황/시쯤에 따른,
관련된 부동산 회사/브로커/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2/2025 8:30:54 AM
계약서에는 중요한 몇가지사항에대한 조건부조항이걸려있습니다. 이를 contingency라고하는데 갑자기발행한금전적인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17일로 설정되는 컨틴젼시사항인 인스펙션,감정그리고 융자에 관한 조건부라면 해제가 정당하게가능합니다. 다만 컨틴젼시에 정확히 해당이되는지안되는지에 따라서 셀러와 바이어가 이견이있다면 문제가되는경우도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컨틴젼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있다면 디파짓반환에는 별반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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