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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 강제 퇴거

지역Alabama 아이디S**99****
조회719 공감0 작성일11/1/2024 1:48:21 PM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의탁해서 렌트하고았습니다.
그런데 렌트비가 3개월 이상 밀리고 집안 관리도 엉망 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인데 부동산에서 강제 퇴거 진행 한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세입자가 안나가던가 집을 더 망가뜨릴까 걱정 입니다.
세입자가 나간후 파손된 문제는 제가 부동산 관리회사에 크레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강제퇴거시 소요되는 법률경비는 보통 누가 부담 하게 되나요?
리스계약서 상에는 테넌트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렌트비도 못내는 처지 같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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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2024 9:21:35 AM

세입자가 나간후 파손된 문제 해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동산 관리회사에 크레임 할수 있는지 

관련 property management agreement의 검토가 필요로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6/2024 11:33:23 AM
일단은 부동산회사에서 렌트관리시 체결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일을 이해 하시면됩니다. 지금 상황봐서는 부동산 회사에서 렌트를 징수한뒤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하고나서 집주인에게 지급하는경우 같습니다. 다만 3개월연체가되었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미 이를 통보하고 Eviction을 할지말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세입자가 주택에서 퇴거시까지 렌트비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것이고 주택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통은 퇴거후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애 될것같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합의서 작성후 테넌트를 최대한 빨리내보내도록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부동산 회사에 일단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의 렌트가미납이되도록 관리회사에서 움직이지않았다면 일정부분 관리회사에도 책임이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해당지역의 퇴거를 전문으로 하는(구글서치 보통 도시이름이나대도시일경우 집코드로검색) LDA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da측에 어느정도합의를 보고나서 내보낼수있는지도 일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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