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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이민 비자 b2 신청후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조회1,495 공감0 작성일5/22/2024 4:15:41 PM
2008 관광비자 로 미국 입국
2010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2015 학생비자 유지 못하고 out of status
2019 미 시민권 자녀 통해 영주권 신청
2020 영주권 취득후 귀국후 국내 사정 상 영주권 반납
2024 자녀 방문을 위해 관광비자 신청후 녹색레터 adm process 통보후 10일후 최종 거절 주황색 레터에 214(b),조항 의심 거절 사유
영주권 반납 레터를 영사에게 보여 줬으면 이민의도가 없는 것임을 알린건데도 거절하네요..정말 미국 비자 담당자들 수수료 장사하는듯..26만이나 지불했는데 새롭게 또 하라고 써있네요! 인터뷰 당시 등기장,자동차,잔고내역 다 가져 갔는데 보여 달란 얘기도 안하고 여권 가져간 상태에서 거절, 황당한 일방적 처분, 어차피 거절 할거면 인터뷰당시 여권 돌려주지 못하고 또 찾으러 가고 고생만 했네요..미~~~쿡..저도 과거 여기에서 변호사님, 동포들 도움 많이 받아서 보은차 비슷한 케이스로 고민하시는분께 도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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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24 9:13:28 AM

'영주의사'여부의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영사의 재량은 큰 반면 영사의 재량을 통제하는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가 재량을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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