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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조회219 공감0 작성일7/9/2025 12:00:24 PM
부동산 거주용과 상업용 세금공제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거주용으로 모기지이자만 공제받는것이 좋나요?
아니면 상업용으로 렌트/룸메이트 비용의 세금보고와공제 그리고 모기지이자공제를 같이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그리고 거주용에서 상업용으로 교체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냥 home business Certificate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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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5/2025 11:22:07 AM

. . . and 


거주용 집이 있고 모기지를 납부한다고 해서

그 이자 Home mortgage interest 또는  property tax를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즉,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할 수 없으며 . . .

https://www.irs.gov/credits-and-deductions-for-individuals  <- - - 참고하세요.


 [Personal Itemized Deductions:

The portion of mortgage interest (and other expenses like property taxes)
attributed to your personal use can be deducted as an "itemized deduction" on Schedule A (Form 1040), if you itemize deductions]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7/14/2025 11:27:52 PM
아, 너무 단순하지만 설명하자면 복잡한 내용이고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설명하기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본인이 살면 거주용이고, 남한테 렌트 주면 상업용 맞습니다.
개인 주책의 경우 용도를 바꾼다고 따로 신청하는것 같은건 없습니다.

룸메이트 구해서 같이 살면, 룸메이트가 쓰는 부분만 상업용으로 모기지 이자 공제 받고, 본인이 사는 부분은 개인용으로 공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거주용 집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25만 달러(독신) 또는 50만 달러(부부)까지 공제되는데, 상업용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에 룸메이트 두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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