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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242 공감0 작성일11/3/2024 10:43:16 AM

종업원은 1년에 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1년이 지났는데 사용을 안했을경우 다음해에 합해서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만 1년이 지난후에 미사용분을 페이로 받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미사용분은 그냉 없어지나요?

회사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먼저 말씀주실 고수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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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11:44:44 AM
앞선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보통 Carry over되지 않습니다 (회사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즉 cap이 5일이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남은 Paid Sick leave에 대해 페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좋은 회사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제가 아는 한에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12:08:40 PM
[#11. What options do employers have to provide paid sick leave?
Employers may choose to have an “accrual” policy or an “up front” policy.]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12:16:04 PM
[#17. Under the accrual method, can I carry over unused sick leave from one year to the next?
Yes, but an employer may limit or cap the overall amount of sick leave
an employee may accrue to 10 days or 80 hours, whichever is more.

Under the accrual method 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1년에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고용주는 직원이 적립할 수 있는 병가의 총량을 10일
또는 80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관련 회사정책에 관하여 문의해보세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12:25:53 PM
https://www.dir.ca.gov/dlse/paid_sick_leave.htm
#15 #16 #17 <- - - 읽어보세요.

https://www.dir.ca.gov/dlse/California-Paid-Sick-Leave.html

https://www.dir.ca.gov/dlse/publications/Korean-Paid-Sick-Leave-poster.pdf

#32. Do I have the right to cash out my unused sick days,
like I can with vacation and paid time off?

No, not unless your employer's policy provides for a p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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