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로 어떤 보상금을 받는 경우, 질의 하신분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거 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1. 일반적으로 몸을 다쳤거나, 내가 소유한 자산에 피해를 입혔거나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영업을 할수 없어서 사업소득에 대한 손실, 일을 할수 없어서 개인 소득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 이라면, 과세 대상 입니다.
3. 보상금에 이자가 추가 되는 경우, 과세 대상 입니다.
4. 징벌적 손해 보상금 인경우는 과세 대상 입니다.
보상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든지 아닌지와 상관 없이 위의 규정에 맞게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