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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는곳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ng****
조회3,078 공감0 작성일9/28/2013 6:09:39 PM
이제 막 사업이라는 어려운 길로 들러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를 구하기 보다 비용 차원에서 로케이션을 지금 사는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아니면 개인 우편함을 따로 구입하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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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8/2013 6:40:39 PM
물론 가능합니다. 사시는 집을 비즈니스에 필요한 오피스로 쓸경우,
홈오피스 비용공제도 하실수 있으십니다.

스퀘어피트당 $5씩 300sf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모든 기록을 기록, 보관하셔서 실제 비용을 공제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9/28/2013 7:13:38 PM
주거지에서 비즈니스하는데 업종에따라 시에서 조닝변경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계사님께서는 단지 세금공제에 관한 것만 답변하셨는데 보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주거지에서 술집이나 공장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k**cp**** 님 답변 답변일 9/28/2013 8:16:59 PM
아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부족했다면.
질의자께서 지금 현재 살고계시는 곳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느지를 물어 보셔서 그것에 대한 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carolina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홈오피스로 비즈니스를 할때도 일반 사업체가 받아야 하는 각종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 타운쉽 인허가와 라이센스를 당연히 똑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조닝이나 Business C/O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에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허가 하는지는 시정부, 카운티, 타운쉽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속한 로컬정부에 문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홈오피스 조닝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의 외형이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업종은 금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방문자의 수나 자동차의 수가 일정 규준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3. 손님들의 파킹 (commercial parking)을 금지 하거나 추가적으로 파킹 스페이스가 필요한가를 결정합니다.
4. 특별한 냄새를 비롯한, 조명, 소음, 기타 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은 금지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고려 해볼때, 주거지에 술집이나 공장은 금지 업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해당 로컬 조닌/플래닝 오피스에 문의 하셔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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