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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보고에대해서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91333****
조회3,913 공감0 작성일12/10/2013 1:16:50 AM
고깃집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잇는 학생입니다.
2주마다 한번씩 pay check 을 받고있는데
팁택스란걸 땐다고 합니다. 제 pay check 상에는 제가 2주간 1200불 을 팁으로 받았다고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받은 팁은 800불입니다.
일한 시간은 2주 동안 60시간 60*8=480 인데 pay check 에 나온건 29불입니다 택스를 450 불이나 때갈수있나요 2주동안 받은 팁은 800 불인데 여기 사장님 말씀은 저희 가게에 소셜없이 일하는 직원이 3명있는데 그사람들 안내는 택스를 나머지 택스보고 하는 직원들이 분배해서 더 택스보고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제 pay check 에써있는 제가 냈다는 tax 들입니다.

Federal withholding 248
social security employee 105.69
Medicare employee 24.71
Ca - withholding 62.52
Ca - disability employee 17.05

total 457.97 입니다.
저 택스들이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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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0/2013 4:51:15 AM
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팁은 고용주는 관여할 수가 없으며 오직 종업원의 소득으로 급여에 포함되며 고용주는 팁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보고합니다. 본인의 경우 다른 직원들의 택스보고를 대신 해주었다는 사실은 무언가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부당한 점이 있다면 소송이나 EDD에 신고등을 통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0/2013 10:11:50 AM
다른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대납 한다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직원이 있다하여 세금을 내는 직원이 더 낸다거나 그런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그걸 모릴리 없을 텐데요...

질문하신 페이첵에 나와 있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 Federal Withholding: 연방정부에 내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것입니다. 2013년 소득신고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돌려 받으시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2. Social Security Employee: 모든 직원은 6.2%의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셔야 합니다. 이세금이 쌓이면 10년 40 크레딧을 만족시키면, 은퇴후 소셜연금을 매달 받으시는 근거가 됩니다.

3. Medicare Employee: 역시 모든 직원은 직원으로써 부담 해야하는 1.45% 메디캐어 택스를 내셔야 합니다. 먼 훗날이 되겠지만, 은퇴후 메디캐어를 통하여 건강보험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보험료의 펀딩을 일하면서 조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4. CA Witholding: 주정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5. CA Disability: 주정부가 운용하는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에 보험금 (funding)을 조금 부담 하는 것입니다. 일하시다가, 다쳐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올때, 주정부에서 운용하는 펀드에서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benefit program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0/2013 10:13:59 AM
팁은 종업원이 받은 금액을 고용주에게 알려주고 고용주가 이것을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팁에 대하여 고용주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팁의 보고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처리하고자 해고 질문자가 해고될 수도 있으므로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만 세금보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며, 많은 금액이 공제된다고 볼 수 있다면 공제금액을 조정을 해 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개인세금보고에서 정산이 됩니다. 내야할 세금보다 초과된 금액은 내년 세금보고 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공제하면 세금보고에서 추가로 세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2/10/2013 3:55:36 PM
고깃집이라니 ..쥔의 liver 가 술에 엄청이 쪌은 모양 임다 .이런식으로 함 ..종업원이 노동청에 고발 들어감 ,노동 변호사 아주 좋아 하는 케이스 . .큰 수입원이 되기에 .. 쥔장 몇푼 챙기려 하다가 ..배 날라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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