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는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하고,
W-9는 납세자 번호를 증명 해주는 서류입니다.
두번째 병원에서 W-4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 집니다. 즉,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Contractor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W-9을 작성하셔서 병원에 제출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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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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