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자격이 되십니다.그동안 UI에 불입금을 내셔다는 전재하에.
그러나, 회사에서 기존에 하던 일 말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그만 두신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고용주에 의해서 해고나 그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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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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