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세법, 이민법, 노동법...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학생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이나 학교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공사하는 일은 자격증과 관할정부의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말로 이민국이나 주정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생각인지는 아니면 경고의 성격인지 알수 없으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