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Able to work"과 "Available to work"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서류미비자는 원칙적으로 "Not able to work" 즉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주정부의 몫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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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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