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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rporation 인 가게인데, 개인구좌에 현금이 있으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2,772 공감0 작성일10/9/2013 7:14:08 PM
가게는 corpotation 이고 한 6개월간 가게 레트가 조정이 되서 거기서 발생한
만 2천 불정도의 수익을 그냥 제 개인구좌에 입금시키고, 급한 개인용도로
지출 했습니다..
만불이상의 금액을 수표로 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Irs에서 감사나 조사나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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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13 8:51:53 PM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정해진 법에따라 (Bank Secrecy Act) 정부에 보고 해야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규정이 $10,000이 넘는 Cash transactions입니다. 한번에 $10,000넘는 금액 뿐만 아니라, 여러번의 transaction이 합쳐서 $10,000이 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의심스러운 activities를 보고합니다.

전에 아주 유명했던 뉴욕주 법무장관 이었다가 주지사까지 당선 되었던 엘리엇 스피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람이 주지사 되고 얼마 후에 고급 콜걸과의 매춘이 밝혀져서 주지사 물러 나고 정치인생도 거의 끝장 난적이 있었는데요, 어떻하다가 발각이 되었나 하면, 바로 이 Suspicious Activity Report이 발단이 되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법을 따르지 않다가 발각 되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고 회사의 이미지도 나빠지기 때문에 알아서 잘 지키는 법입니다만, 의심 스러운지 아닌지는 주관적일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융기관들은 의심쩍은 액티버티 인지 아닌지 따지기 보다는 $10,000넘는 금액은 캐쉬던 아니던 무조건 보고부터 하는게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질의 하신 분의 구좌에서 만불이 넘는 금액이 들어오고 나갔다면, 이미 정부에 보고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구좌에 그동안 이정도 규모의 입출금의 히스토리가 없었다면, 그것이 감사로 이어질수 있는 확율이 좀더 높아 지기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로 이어질지 아닌지는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Corporation의 재정과 오너의 재정이 분리되지 못하고 섞여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법인의 형태로 사업체를 설립 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유한책임 이라는 이유 인데요, 법인이 지불 능력이 없을때,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오너에게 채무 청산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에서 법인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인의 재정과 오너의 재정을 분리하지 않는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은 반듯이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11:10:49 PM
개인과 법인을 구분 못하믄 뭐하러 법인을 만듭니까? 파산시 개인재산을 지키기 위함에 법인을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짭뽕 비지니스닙다. 출처가 다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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