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과 일한 기간이 일정선을 넘어야 합니다,
2. 직장을 잃게된 이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것들중에 하나 이어야 하며,
3.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직장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번과 3번은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1번인데요. 5주를 일하시고 직장을 잃게 되었다면, 1번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Base Period'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난 4분기 (4 quarters)를 기준으로 2분기 (2 quarters)를 일을 하셨어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 $13,455의 근로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5주 일하신 직장을 구하시기 전에, 다른 직장에서 그전에 일을 하셨다면, 두개의 직장을 합쳐서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가를 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