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unemployment benefits은 non-retroactive 즉, 클레임을 파일한 주부터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실직한 날부터 받으실수 있었던 benefits은 그냥 잃어 버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실직한 날로 부터 지금까지 unemployment를 받으실수 있는 자격을 유지 하고 있으셔야 하십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이 폐쇄되었다면, benefits 프로세싱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레임 하실때 employment history, 전 고용주에 대한 정보, 실직사유를 제출하실테데요,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면, 주정부에서 사실확인을 하고자 할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참고로 뉴욕주는 온라인으로도 클레임 하실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 하세요. https://applications.labor.ny.gov/IndividualReg/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