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일부 정부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적부담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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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일부 정부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적부담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 신청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SSN 번호 신청후 받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