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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유학생 운전면허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조회766 공감0 작성일8/6/2024 9:27:32 AM
제가 현제 F-1visa 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인데요, 현재는 I-20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텍사스로 학교 위치가 옮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캘리운전면허를 받았을때의 i20의 주소가 지금의 i20 주소가 다릅니다. 
(캘리에서 계약한 집이 있어, 주거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는 있습니다. 유틸리티, 집 계약서 등)
그런데 저의 운전면허는 내년 9월에 expire 된다고 나와있어서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어 있는 제차를 텍사스로 옮기지 않고 캘리 올때 사용하고싶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캘리에서 운전할때 캘리운전면허증이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어서 물어볼곳이 없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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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7/2024 1:49:36 PM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차를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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